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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근거 : 청소년보호법 제43조
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감시·고발단체에 대하여 행·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.
청소년보호법에 근거를 둔 법적 감시단으로써, 감시단 활동을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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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유해환경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재단차원의 청소년YP활동전개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설립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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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정 : 2005. 12월 (지정번호 08-30-254)
운영단체 : (재)청심국제문화재단
주 소 :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595
추진방향
· 청소년스스로 지역 내 유해환경에 대한 개선활동을 추진
· 청소년의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스스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
· 단계적 조직 활성화로 지역사회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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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YP동아리 운영
· 가평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환경교육을 실시하고 YP동아리 활동을 통해 스스로지킴이로 육성
청소년보호 네트워크 구축
·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해서 민, 관, 경이 유기적으로 연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.
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구축 및 운영
·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유해환경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위한 감시단을 구축하고 활동을 통한 청소년 보호 육성 활동을 시행한다.
청소년유해환경 예방교육실시
·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중독예방PG, 학교폭력예방PG, 성폭력예방PG 등을 통해 비행 탈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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